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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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
대회까지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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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2 ~ 23
- 경북 김천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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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내규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채점내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내규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4장 제19조에 의거 각 시·군별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 점
제2조(종합순위 결정)
- 시·군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종합 합계로 시·군 순위를 정한다.
제3조(기준배점)
- 참가선수는 1인기준 1점의 참가점수를 모두 동등하게 부여하고, 정식종목 경기부문별 점수는 기준배점방식에 따라 순위별로 [별표]와 같이 산출한다.
제4조(시·군별 득점)
- 정식종목의 경기부문별 참가 시·군의 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종목별 순위점수×참가 시·군 수/전체 시·군 수×100+메달가산점]
제5조(경기부문별 채점)
- ① 정식종목 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8위까지만 한다. 다만, 단체로서 8팀, 개인으로 8명 미만이 참가한 경우에는 참가 시·군 수에 따라 [별표]을 적용함에 있어 최하위 시·군부터 8위에서 차상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점수를 부여한다.
- ② 경기단체(경기기록책임자)책임 하에 순위 및 채점기록을 현장에서 대조 확인하여 전산운영·기록부에 제출하여 최종 확인한다.
제6조(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 시·군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시·군이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 다만, 경기부문이라 함은 경기종목을 말한다(육상경기부문의 순위는 트랙, 필드 시·군별 득점의 합계로 정한다).
제7조(순위 전을 못한 경우의 배점)
- 부득이한 경우 순위 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경기결과에 따라 확보될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그 출전 시군에 균등하게 배점한다.
제8조(동위 자 배점)
- 동위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경기단체 순위 규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여 배점한다.
제9조(기권, 몰수, 불 출장 채점)
-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한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은 예외로 하며, 해당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의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미성립 경기 채점)
- 종목별 또는 세부종목별 시범경기의 경우는 [별표] 순위기준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인원에 따른 참가점수는 부여한다.
제11조(시범종목 채점)
- 시범종목 채점은 [별표] 중 비고란에 표기된 경기 참가인원에 해당되는 참가 인원별 순위 점수의 50%을 적용한다.
제12조(개최지 가산 채점)
- ① 개최지 시·군의 경기종목별 종합득점에 20%를 가산 채점한다.
- ② 개최지 시·군이 개최지 가산채점종목에 0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가산 채점하지 아니한다.
제13조(메달가산 채점)
- 정식종목 및 시범종목 메달가산 채점을 한다. 단, 세부종목 시범경기는 메달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구 분 | 점 수 | 비 고 |
---|---|---|
금메달 | 60점 | |
은메달 | 40점 | |
동메달 | 20점 |
제14조(기타사항)
- 본 채점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기준 점수 배점표(시범종목, 기본점수 체계 50%부여)
장애유형 | 순위 | 인원 | 비고 | ||||||||
---|---|---|---|---|---|---|---|---|---|---|---|
1 | 2 | 3 | 4 | 5 | 6 | 7 | 8 | ||||
게이트볼 | 5인조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5인 | 정식 종목 |
당구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단체전 | 24 | 21 | 18 | 15 | 12 | 9 | 6 | 3 | 3인 | ||
볼링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배드민턴 | 단식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복식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2인 | ||
4인조 | 32 | 28 | 24 | 20 | 16 | 12 | 8 | 4 | 4인 | ||
육상 | 트랙/필드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시각(가이드포함)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2인 | ||
릴레이 | 32 | 28 | 24 | 20 | 16 | 12 | 8 | 4 | 4인 | ||
역도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족구 | 4인제 | 32 | 28 | 24 | 20 | 16 | 12 | 8 | 4 | 4인 | |
탁구 | 단식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단체전 | 24 | 21 | 18 | 15 | 12 | 9 | 6 | 3 | 3인 | ||
파크골프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2인조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2인 | ||
씨름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단체전 | 24 | 21 | 18 | 15 | 12 | 9 | 6 | 3 | 3인 | ||
수영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릴레이 | 32 | 28 | 24 | 20 | 16 | 12 | 8 | 4 | 4인 | ||
한궁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1인 | |
2인조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2인 | ||
슐런 | 개인전 | 4 | 3.5 | 3 | 2.5 | 2 | 1.5 | 1 | 0.5 | 1인 | 시범 종목 |
단체전 | 12 | 10.5 | 9 | 7.5 | 6 | 4.5 | 3 | 1.5 | 3인 |
- 종목신설 등으로 본 채점 내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종목별 인원 기준 점수 배점표에 준하여 배점한다.
점수계산법
- 참가점수 : 시·군 선수 개인별 1점씩 자동부여(1개 종목에 한함)
- 순위점수
- ① 종목별 순위(1위∼8위)점수×참가 시·군 수/전체 시·군 수×100+메달가산점
- ② 8명(팀) 미만이 참가한 경우에는 별표 순위 점수를 적용함에 있어 8위부터 역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해당되는 점수를 적용한다.
예시) 성립경기 3명 출전 : 1위(6위 배점 3점), 2위(7위 배점 2점), 3위(8위 배점 1점)
- 종목별 또는 세부종목별 미성립 경기(시범경기) : 별표기준 점수를 부여 하지 않음
- 개최지 가산점 : 개최지 출전종목 중 종합득점에 20%가산 채점(0점종목은 제외)
- 입상(1위~3위)자 외 동점 순위자 및 순위결정전을 못할 경우
예시) 8명(팀)출전 [공동 5위 2명⇒5위(4점)+6위(3점)=7점⇒7점/2명=3.5점] - ※ 동일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